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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중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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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으로 이득본후 그 자본으로 해외주식을 할경우

한국 주식으로 이득본후 그 자본으로 해외주식을 할경우

-천만원을 이득본 상황에서 달러로 전액환전후 해외주식 매수하면 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이득을 보아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이 없고 이러한 자신의 천만원을 환전하여 해외주식을 매수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수익은 국내 주식 투자에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냈을 경우에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