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주식으로 이득본후 그 자본으로 해외주식을 할경우
한국 주식으로 이득본후 그 자본으로 해외주식을 할경우
-천만원을 이득본 상황에서 달러로 전액환전후 해외주식 매수하면 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이득을 보아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이 없고 이러한 자신의 천만원을 환전하여 해외주식을 매수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수익은 국내 주식 투자에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냈을 경우에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