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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박한청설모237
신박한청설모237

신규 사업자 올해 세금신고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지난해 12월에 신청 했습니다..

기본적인 세무지식이나 올해 세금신고 등 준비는 어덯게 하면 되는지요?

아직 왕초보이고 나이가 많아서요~~

전문가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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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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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1월 25일에서 1개월 연장됨) 하셔야 했으나, 누락하였다면 신고납부세액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작년 과세기간(2020.01.01 ~ 2020.12.31)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연장없이 5월 1일 ~ 5월 31일에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딱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건에대해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증빙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일반적인 답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지식이 전무하시다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책 1~2권 구매하셔서 공부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상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1일~7월 25일까지, 하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일반 2번, 간이 1번)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

    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 사업관련 증빙은 모두 모아서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작년에 하셨고 작년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셨으면 올 해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고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준비 등의 내용은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사업의 형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