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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가족 명의로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가족 명의로 장기렌트를 등록하고 제가 렌트비용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루피루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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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보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장기렌트하여 사용하면서 자동차 렌트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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