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 한도를 고려하여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0입니다.
첫 증여 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므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A(부), B(모), C(자녀1), D(자녀2)
가 있다면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C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D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가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한도내에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