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도용에대한 처벌? 신고방법어떻게 될까요??
제가 메가박스 아이디를 도용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도용당했고 130건에대한 영화예매 대행업주에게 도용당했으며 금전적피해는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정보로 통신판매업 사업자까지 내고 제 아이디를 저도모르게 가입하고 그걸 갖고 대리예매로 판매하며 아이디안에 무료쿠폰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 일반발급받으면서 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주 전화번호는 알고있는데 전화해서 합의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형사처벌로 신고하는게 답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일단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업주에게 전화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