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관련 업종에서 숙박업 / 호텔업은 매입으로 안잡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 정산해보니 사업 상황이 안좋아서
24년 들어서 적극 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호텔 홀을 빌려서 관련 업종 거래처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제품 홍보 및 사업관련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호텔 측에 입금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내역 홀대관및 행사진행 금액 대략 1천만원
당연히 사업 매입내역으로 생각했는데..
지인이 계산서 발행해주는 업체 업태가 음식및숙박업 / 종목 호텔업 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사업 매입으로 안 잡힌다고 알고있다고 하시네요...
이상태면 무리하게 사업 브리핑한게.. 부담이 되긴해서요...
매입내역으로 안 잡힌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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