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받을 때 주식으로 받는다면

2021. 02. 17. 15:49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줄 때 주식으로 주게되면 세금이 조금 줄어드나요?? 최근에 취득세 공부하는데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인데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될 거 같아요 ㅎ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고 30%의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 증권의 경우 상속세 기준시가 등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따라 비율에 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2.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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