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네 조제일 기준입니다. 토요일이나 평일 9시 이전, 평일 6시 이후에 처방약을 조제하게 되면 조제료가 30% 할증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이 되니까 결국 조제료의 10%정도가 평소보다 증가합니다.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약값 2만원 조제료 1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9천원입니다.
이게 할증이 되면 약값 2만원 그대로이고 조제료 1만3천원이 되서 본인부담금은 9천9백원이 됩니다. 그래서 9백원 정도 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