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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28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던 도중 여러 명이 있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신상을 밝힌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발언 중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1. 거기서 상대방에게 죽으시다니 아쉽네요.

2. 거기서 상대방에게 죽은 당신때문에 밀리게 생겼네요.

3. 당신때문에 게임이 이지경이 됐어.

4. 너는 그거하나를 제대로 못하냐? 걍 접어라(겜 관둬라)

5. 당신이 그따위로 하면서 우리한테 욕하는건 쓰레기짓이지.

6. 에라이xx아 너는 사람xx가 그거 하나를 못하네 나가 죽어라

6번은 아마 해당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전은 특히 4,5번도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이 해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1에서 6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