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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스컹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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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2년 정도 회사 다니고 자진 퇴사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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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질병, 사업장 이전)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 법 위반 등 고용보험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되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연장근로시간 등 법으로 나열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