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생 아들의 생활패턴이 너무 엉망이라 몰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야간에 한번씩 cctv를 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을, 그 엄마가 감당키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아들의 생활패턴이나 태도가 너무 나쁘다는 엄마(배우자)의 말만을 듣고, 아들을 훈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배우자(아들의 엄마)가 아들을 학대하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똑바로 서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눈을 감게 하여 따귀를 때리고,,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단 둘이 얘기를 나누어 보니, 2~3년 전부터 이런 학대가 있어 왔고
그보다도 더 심한 학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자신이 혼자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참,,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