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레베이트 CCTV영상 열람과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후 타인과의 열람이 문제없는건가요?
제 아들이(초5) 아파트 엘레베이트에서 평소 장난과 놀림을 하는 같은 통로에 사는 동생(초1)을 약간 밀치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나 봅니다. 이에 아이의 말을 들은 해당 부모가 관리실에서 CCTV를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저희 집사람에게 항의하며, 영상을 같이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야 겠다 하여, 같이 재차 열람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 후 저희아들이 해당 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생엄마가 저희아들에게 엄마 자신에게도 사과를 하라해서 집사람이 이는 거부했다하네요. 그쪽 엄마가 저희집사람보다 최소 15살은 어린데 막말을 해서 이도 기분이 안좋은데 휴대폰으로 찍은 CCTV영상을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톡등 전송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타인에게 열람 또는 공유해도 되는건지요. 아들이. 어리다해도 개인신상이 노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막말 들은것도 속상한데 이런일이 계속되면서 뒷담화를 당해도 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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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CCTV를 함부로 열람하기 어렵고 해당 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