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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타인과 공유. 또는 열람시켜도 되는건가요?

아들이(초등5년)이 아파트 같은 통로 사는 동생(초등 1년)과 엘레베이트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동생이 놀리고해서 때리려는 시늉정도) 해당 부모가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여 집사람과 아들이 해당 엄마와 아들과 영상을 재차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그 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은 엘레베이트 CCTV영상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는것 같습니다. 전송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구요.

어린아이지만, 개인얼굴등이 노출되는등 신상이 담겨있는 이런 영상을 단순한 열람이 아닌 녹화와 타인과의 열람 또는 공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로인해 상당히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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