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타인과 공유. 또는 열람시켜도 되는건가요?

2021. 09. 18. 11:26

아들이(초등5년)이 아파트 같은 통로 사는 동생(초등 1년)과 엘레베이트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동생이 놀리고해서 때리려는 시늉정도) 해당 부모가 관리실을 통해 CCTV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여 집사람과 아들이 해당 엄마와 아들과 영상을 재차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그 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찍은 엘레베이트 CCTV영상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는것 같습니다. 전송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구요.

어린아이지만, 개인얼굴등이 노출되는등 신상이 담겨있는 이런 영상을 단순한 열람이 아닌 녹화와 타인과의 열람 또는 공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로인해 상당히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여러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영상과 전파의 방법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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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CCTV를 함부로 열람하기 어렵고 해당 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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