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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원 CCTV 열람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한 학원에서 동급생(이하 A와 B)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B 학생의 학부모님이 관련 일에 대한 학원 교실 내 CCTV 열람 요청을 하여, 학원 법적 책임자의 동행 하에 CCTV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학생A의 부모님이 본인 자식의 얼굴과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데 B학생의 학부모 요청만 듣고 CCTV를 보여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문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이해 관계자 당사자 (학생 부모님)에게 CCTV를 보여준 행위가 법적으로 괜찮은 지

2.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법에 저촉되는 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학원 내 학생 분쟁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학부모에게 CCTV를 제한적으로 열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분쟁과 무관한 학생들의 얼굴이 식별되도록 제공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과 목적 외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 방식과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명확한 목적, 필요성, 최소 범위가 요구됩니다. 학원은 학생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분쟁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열람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학생들의 얼굴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목적과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제공이 됩니다. 초상권은 민사 보호 대상이므로 과도한 노출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판단
      학원 책임자가 동행했고 분쟁 부분 중심으로 제한적 열람이 이뤄졌다면 위법성은 약화됩니다. 그러나 전체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어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보관하도록 허용했다면 불법적인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방안
      학원은 열람 사유, 범위, 시간, 촬영 금지 안내 등을 문서로 남기고 분쟁과 무관한 학생의 얼굴은 각도 조정이나 모자이크 등 최소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열람 목적의 정당성, 관리자의 통제 여부, 노출 범위의 적정성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