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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14세이하 촉법 아동입니다.평소에도 자주 학폭을 하는가해학생이 있는데 항상 학교에서 일어나니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방과후 수업하는 곳에서 학폭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원장 선생님께 cctv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열람 요구를 하려면 경찰에 폭력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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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그대로 공개할 수 없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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