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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매사촌134
넉넉한매사촌13423.10.30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폭으로 신고하는기준이 있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듯 한데...꾸준하다기보다 같은 반이 되었을때 는 어김없이 그런일이 생기네요...

이 아이들이 폭행은 하지않지만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녹음을 하라고도 시켜봤는데 그런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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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신고도 가능하고, 112나 117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거확보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