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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아래층남자가 아이가 나오는걸알고 공동현관에서기다렸다가 아이가나오니 뒤에서 같이가자 아이야??아가야?같이가자 6회 반복했다는데
그당시 아이는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씨씨티비에는 이남자가 아이를 지켜보고있는모습이찍혀있다는데 경찰신고가 들어와야 씨씨티비를볼수있고 한달후 삭제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이라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경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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