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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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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개인간 대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아들이 37세로 군대에서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장애 3급이어서 주택 조합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놓았는데 부모 자식간에 얼마까지 비과세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 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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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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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 차용거래의 경우

    증여여부는 자금이체영수증, 차용증, 이자 지급자료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은 4.6%이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매년 1천만원까지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10,000,000/4.60% = 217,391,304

    • 장애인이라면 아래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