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임원4명 임금 인상 관련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담당을 하게 되고 다음달에 임원 급여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려고 이전에 보수월액 신고금액을 찾아보니 이미 인상될 금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임원1 : 약 13%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백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고용납부x
임원2 : 약 10% 인상되었고 현재 보수월액이 50만원 더 높음
임원3 : 약 18% 인상 현재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될 월급여(기초상여수당)보다 80만원 더 높게 잡혀있음, 연금납부x
임원4 : 11% 인상 이분은 보수월액이 100만원 더 적어서 변경 예정, 연금 고용 납부x
임원5 :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 약 50% 인상되어 변경신고완료(국민연금제외) 고용납부x
제가 신고한게 아니라 크게 신고된 이유는 모르겠으나(아마도12월에 상여금을 크게 지급한거같습니다.) 이번 4월 건강보험 정산시 모두 보험료 납부 하셨습니다.
질문1. 기존 보수월액이 더 높은 임원123의 경우 별도로 변경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질문2. 신고할 경우 고용,연금 납부 안하는 임원은 건강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3. 임원5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니 신고안해도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 보험은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낼 보험료의 부담, 큰 폭의 변화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1. 실제 받는 소득과 일치시키고 싶다면 보수 인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보수월액에서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