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해지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3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하면서 증권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해서 그 통장에 890만원 퇴직금을 수령했고 국내ETF 굴려서 수익을 440만원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IRP에 총 1330만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자금 마련때문에 IRP를 해지해야되는데 이게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6.5%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볼수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세액이 징수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를 안내도되는걸까요?
퇴직금은 푸른씨앗 통해서 지급받아서 수령당시 퇴직세액을 징수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최대한 원금을 다 받고싶은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6.5% 공제이고 세액공제를 받지않았다면 원금손실없이 해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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