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브레이크 패달 에 발을 올린 상태면 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제한이 있다보니, 브레이크 패달 보다는 악셀 패달에 발을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악셀 패달에 발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많으면, 자동차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패달을 밟기까지 사람의 반응이 더 느려질 것 같은데,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30km/h 속도로 제한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제한에 맞춰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운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물체나 사람을 인식하고 제동 페달을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더 멀리 차량이 진행이 되며 제동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가 멈추는 거리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