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완강한벌잡이67
완강한벌잡이67

부모, 자녀 간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제 부모님께서 A라에게 사기를 당해서 1억 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A에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음)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서 그 일로 상심이 크셔서, A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보내드리고, 제가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도 나중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고려가 될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때 제가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체내역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소명시 부모님에게 단순 착오송금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