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제 부모님께서 A라에게 사기를 당해서 1억 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A에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음)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서 그 일로 상심이 크셔서, A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보내드리고, 제가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도 나중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고려가 될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때 제가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체내역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소명시 부모님에게 단순 착오송금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