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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안내문 소유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저희 어머니께서 상속안내문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구요 신고까지 아직 한달 남아있습니다.

토지, 주택은 같은 주소이고 소유비율이 단독주택에 100으로 적혀있는데

이건 저희 엄마의 소유분이 100%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토지는 누구의 소유분인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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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뗴서 확인해보시면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 등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안내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위 비율은 할아버지의 소유비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대표상속인에게 고지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