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합니다
2023. 03. 02. 21:47
다니는회사에서 고용승계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된다고합니다 고용승계로 부서이동 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월급도 동일하게 이전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및연봉협상해야되나요?
다니는회사에서 고용승계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된다고합니다 고용승계로 부서이동 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월급도 동일하게 이전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및연봉협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직원은 그냥 계속근무와 같습니다.
굳이 퇴직금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법입니다.(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나중에 실제 퇴직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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