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유산상속을 해줘야 하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려****
2019. 07. 02. 08:58

형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 조카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그러니까 상속받을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작고 하셔서 아이들 둘이 상속권자 인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먼저 고인의 재산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활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서비스를 통해서 금융내역,토지,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가입유무등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그리고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등등을 확인해야합니다.

http://www.fcsc.kr/D/fu_d_07_01.jsp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통합조회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 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돌아가신 형님부부의 자녀들 (질문자님의 조카들)이 상속인으로써 안심상속 원스탑 통합조회를 하던지 혹은 조카들이 어리다고 하셨으니, 대리인의 자격으로 (성년후견인, 권한있는 한정후견인등) 조회신청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상속 재산 확인 이 끝나서 재산을 확인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는 남겨진 가족들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과 '상속포기'중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해야합니다. 빚이 없는 경우는 이 절차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상속을 승인 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상속순위는 아래와같습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주) ----->조부모님들(사망하신 형님부부의 부모님)도 안계시니 상황에서 조카분들이 형님부부의 직계비속(자녀들)이기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됩니다.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상속절차를 별 탈없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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