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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처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계약서 미교부, 수업시간 자주 지켜지지않음, 갑작스러운 수업취소 및 누락 등으로 단심환불이 아닌 회사 규책을 주장했지만 담당자 변경을 권유하여 환불 희망한다고하니 어떤 사유에서는 취소 수수료 10프로 발생 및 정상가 환불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여(결제가 7만원/정상가10만원)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정책이기때문에 단순변심으로 동일하게 환불이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상 업체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꺼에요

    불복하신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그다지 실호적이진 않아요

    크게 손해 아니시라면

    적정선에서 합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