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개강 당일 환불 절차 진행, 환불 의사는 강의 개강 2일전
개강 2일전 환불요청을 하고 당일날 환불절차 안내 받고 진행했는데 수업시간이 지났다면서 공제되고 환불 진행된다는데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학원 방문 후 환불요청한게 아니라 학원 담당자한테 카톡이랑 개인문의 요청했는데 이게 유효하게 작용할까요? 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안내 받고 공제되고 환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환불절차를 따로 확인한거라 그때 공제 받는 걸 동의한 걸로 처리되서 환불요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개시 전부터 환불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