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클린사업 비품구입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린사업관련 비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550만원 발급받았습니다.
300만원은 지원금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저희업체에서 지급했습니다.
분개 확인요청
차) 비품 500 대)보통예금 250
차) 부가세 50 대) 국고보조금 300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또 법인인대 감가상각은 500만원 고정자산등록후 하는게 맞을까요 ??
두가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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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국고보조금 수령시
보통예금 3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300
(2) 자산 취득시
비품 500 / 보통예금 550
부가세 5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3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300
(3) 감가상각시(내용연수 5년 가정)
감가상각비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 60 / 감가상각비 60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 후 진행하는 것이 고정자산관리에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
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비품 자산차감으로 처리하여 위 방식대로 회계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
비품은 500만원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동일한 비율만큼 (차)국고보조금 / (대)감가상각비 를 입력하여 국고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비품-국고보조금) x 상각율 만큼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 추가질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