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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는데 도로 교통공단의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은 법적으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거나 벌점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정지 기간 동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는 게 중요하고,
이후 재발 방지와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되니,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이수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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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교육이 필수는 아니지만 도로교통공단 특별쿄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신다면 20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으니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교육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신한벌새286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1차 교육(20일 감경)과 현장 참여 교육(30일 감경)을 모두 받으면 총 50일의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