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으로 면허정지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는데 도로 교통공단의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은 법적으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거나 벌점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정지 기간 동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는 게 중요하고,

    이후 재발 방지와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되니,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이수하는 게 좋겠어요.

  • 교육이 필수는 아니지만 도로교통공단 특별쿄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신다면 20일 감경을 받으실 수 있으니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교육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벌점 45점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경우,

    1.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1차 교육(20일 감경)과 현장 참여 교육(30일 감경)을 모두 받으면 총 50일의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