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사이버폭력도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익명성과 더불어 가해의 범위가 넓고 몇명인지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지라 이 글 또한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흡수될 수 있어 현재로써는 신원을 모두 밝힌 정확한 상황을 서술할 수는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주제만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의 여부는 명확히 판별되었으나 가해자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력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서술하자면 제가 부관리자로 소속된 한 채팅방 내에서 몇주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첫 시작은 방장과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자(A) 사이에 사적인 작은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채팅방에서 따로 파생된 관리자 방에 있던 다른 부관리자가 내부 정보(회의글 또는 그 다툼에 대한 방장의 고민글 및 답변)를 A에게 전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자방 외 일반 채팅방에서 나눈 담소 또한 A 또는 평소 방장과 사이가 좋지 못했던 타 관계자들 또는 유출을 행한 부관리자의 관계자들로 추측되는 사람들, 방장을 중심으로 이미 채팅방을 떠난 방장의 지인들(a)에게도 전달하며 전달받은 정보와 원래부터 알고있던 정보들을 계기로 방장과 채팅방 내 지인들(b)에게 맹비난(욕설, 비속어, 자살 유도 발언)이 섞인 뒷담 또는 서로간의 이간질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방장이 개설한 익명타이틀 QnA 사이트에 들어와 b에 속한 특정 인물을 까내리고 진행불가 상태로 만들며 테러를 저지르는 등의 행적을 남긴 것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장을 향한 욕설을 제시하고 있어 방장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지친 상태입니다. 당연하게도 범인은 자백하지 않고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와 연관이 있을 법한 타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채팅방 인원들의 관계자 또는 방에 소속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밝혀내어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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