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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디시인사이드에 미가입자가 익명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 경찰 수사관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며, 찾게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아닌 익명을 고소하였으므로 찾아도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못 찾고, 찾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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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를 찾을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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