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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은근히저돌적인차돌박이
은근히저돌적인차돌박이

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디시인사이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제 글에 고정닉(로그인한 상태) A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에는 저는 (123.456)꼴의 IP만 노출되어 특정성 성립 불가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또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 신상이 담긴 글을 작성하면 차후에 다른 게시글에서 제가 욕설을 들었을 때 이를 비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상태에서 작성한 글은 작성자 식별 정보가 IP 주소 형태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조회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임이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피해자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IP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글이 귀하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은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IP표시만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특정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접속기록을 요청하면 실제 작성자 식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디시 비로그인 상태로 작성했더라도, 고정닉 A의 욕설이 명백히 귀하의 글에 대한 답글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상 공개 여부와 고소 가능성
      귀하가 향후 신상이 포함된 글을 올린다면, 그 글을 통해 ‘욕설 대상이 귀하임이 명확히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욕설·비방을 하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의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단, 고의로 신상을 공개해 자발적으로 익명성을 해제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특정 가능성을 높인 사정’으로 평가되어 일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시글, 댓글, 시간대, IP 표기 캡처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사이트 운영자(디시인사이드)는 수사기관 요청 시 작성자 IP·로그기록을 제공하므로, 경찰에 고소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글이라도 연결된 댓글 구조와 문맥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법리상 고소는 유효합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신상을 담긴 글을 제3자가 봤고, 그가 욕설글을 봤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P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본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신상 정보에 관한 글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본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글을 게시하고 이후에 다른 글을 작성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