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욕한거 특정성 성립되나요?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한 유저에게 좆병신새끼라는 표현을 썻습니다.
이후 그 유저는 제게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그런 말 하면 고소당할수있는것도 모르냐면서 제게 고소를 하겠다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쫄려서 인터넷의 모욕죄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실명 인증 사이트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주소등의 인적 사항를 깐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작성글들을 모두 뒤져봤는데 최근 개봉한 영화가 어땟니, 직장생활이 힘드니같은 잡담만 있었고 그 사람을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로인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그 유저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조사를 받긴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