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욕한거 특정성 성립되나요?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에펨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한 유저에게 좆병신새끼라는 표현을 썻습니다.
이후 그 유저는 제게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그런 말 하면 고소당할수있는것도 모르냐면서 제게 고소를 하겠다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쫄려서 인터넷의 모욕죄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실명 인증 사이트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주소등의 인적 사항를 깐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의 작성글들을 모두 뒤져봤는데 최근 개봉한 영화가 어땟니, 직장생활이 힘드니같은 잡담만 있었고 그 사람을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로인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그 유저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조사를 받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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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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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명인증을 했다고 하여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실명인증을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명 인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를 실명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실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만으로 특정성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