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6년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인천에 한 사업장입니다. 채용 예정인 청년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청년 현황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청년의 최종 학력은 고졸 입니다.
2. 채용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이며,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3. 질문 사항
첫째: 청년은 도약 장려금 유형에 해당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장려금 대상자 선정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둘째: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이 되면 지급이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셋째: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청년이 그 수당을 받아도 저희 사업장에서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중복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의 채용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요건에 결격사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취업경험이 없던(공고일 기준 기준)' 청년 또는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으로 이직한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층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이직 이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면 또는 직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본 제도의 청년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자체가 장려금 지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 기타 고용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상태에서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넵, 그러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상태에서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도 사업장에서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복지원 가능성)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옙, 그렇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개인(청년)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관련 인센티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회사)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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