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전체 리모델링 승인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세는 너무 올라 거주 전세금이 2배나 오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이사 사유(회사의 이전, 전근, 결혼, 부양가족과의 합가 등)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라목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고용센터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주택의 전체 리모델링(또는 재건축/재개발) 승인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주 안내문, 기존 전세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 간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이나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정형적으로 3시간 이상(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걸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포털 사이트(네이버·카카오 맵)의 길 찾기 경로 및 소요 시간 화면 캡처, 새 거주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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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사의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사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