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이사 사유(회사의 이전, 전근, 결혼, 부양가족과의 합가 등)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라목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고용센터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주택의 전체 리모델링(또는 재건축/재개발) 승인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 간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이나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정형적으로 3시간 이상(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걸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