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진행중 아파트 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 값 상승으로 인해 토허제규제지역 리모델링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내년 봄에 이주가 시작되어 4~5개월 정도 실거주 후 다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2년전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재 전세중인 집 계약을 연장하고(필요한 짐만 이사)

매매한 집으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괜찮을까요?

2026.07.20 : 전세 재계약 (집주인 대출 없음)-

2026.10.30 : 리모델링 아파트 이사 예정

2027.04.01 : 리모델링 아파트 이주 시작(예상)

1안) 내년에 전세 신규 : 전세 신규 전 대출 부담 적음, 추후 전세 복비 및 이사비용 발생

2안) 전세 연장 : 이주 전까지 대출 부담, 관리비 이중부담, 저렴하게 전세 1년 6개월정도 거주 가능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안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부담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2안이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안의 전세 복비 및 이사비용등에 관한 비용과 2안의 전세대출이자비용 + 이중관리비비용 등 서로 추계를 해서 좀 더 유리할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큰 차이가 없다면 2안이 이사하는 것과 집구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겠지만 기존 전세집 임대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등의 의무가 있는 점 체크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봄 이주 수요로 주변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저렴한 전세를 연장해 안정적인 거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큰 짐을 둔 채 몸만 이동하므로 내년에 새 전세를 구할 때 드는 막대한 전셋값 상승분과 중개수수료,이사 비용과 정신적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실거주 전입 시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7월 재계약 때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4~5개월간의 관리비 이중 부담보다 내년 봄 전세 대란을 피하는 실익이 훨씬 크므로 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2안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안) 내년에 전세 신규 : 전세 신규 전 대출 부담 적음, 추후 전세 복비 및 이사비용 발생

    2안) 전세 연장 : 이주 전까지 대출 부담, 관리비 이중부담, 저렴하게 전세 1년 6개월정도 거주 가능

    ==>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저같은 경우 1안으로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가 폭등과 대출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전세연장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이주 시기가 몇달씩 뒤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존 전셋집을 유지하고 있어야 일정 변동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아파트에 살게 될 4~5개월 동안은 현재 전셋집과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금융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10월 이사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소명을 위해 전입신고는 물로 관리비, 가스, 수도 사용량 등 실제 거주 증빙을 철저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구매한 주택이 토허제 구역내라면 전입의무가 있을 것이고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현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혹시라도 있는경우라면 구매주택의 주담대과정에서 상환조건부로써 신청할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거나, 별도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차를 연장해도 입주가능시점이 만기시점과 딱 맞지 않으면 결국은 중도해지를 하여야하고 이때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를 부담할수 있기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2년뒤에 전세가격이 많이 오를지 현재와 비슷할지, 혹은 내릴지는 알수 없는 부분인데 질문자님 생각처럼 현 상황상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민이 충분히 될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시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등을 해주기떄문에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목돈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정상 정상적으로 전세종료 -> 전입 -> 이주기간 이주 -> 재전입 방식으로하는게 생각치 않은 문제나 돌발경우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