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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생한석류
진심생생한석류

교통사고 대인접수시, 병실비용 개인부담해야 할까요?

상대차량과 자전거(나) 사거리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 수술, 입원 중인디, 병실은 무조건 4인실? 일반만 쓸 수 있나요?

그동안 4인실 자리가 없어 3인실 쓰다

이제 다시 4인실로 옮겨야 한다는데, 너무 불편해사 3인실에 있고 싶은데

개인부담금 6.5만원이 발생한다해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2)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 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즉, 치료상 부득이 감염등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7일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병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3인실 입원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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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 부담금이라서 자보에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개인보험 실손의료비의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급여항목의 50%까지 보상 가능하오니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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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실차액의 경우 환자 부담입니다.

    다만 병실 사정으로 인한 상급병실 입원의 경우 7일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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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초반에 일반실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간의 상급 병실료는 부담을 하게 되나

    일반실 병실이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상급 병실 사용이 아닌 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 병실료 차액은 보상이 되지는 않으며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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