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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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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에서 조특법상 소득공제

소득구분계산서에 조특법상소득공제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받는다면 감면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나요?

홈택스 질의에는 감면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어떤사람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고.. 혼란스럽습니다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감면대상 소득에는 별도로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