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 집주인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자제 분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었구요 그 자제분의 아들 (원래 집주인의 손자)로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어요. 집 관리나 소통은 원래 대리인 분으로 계시던 자제 분이 계속 맡아서 해주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계속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집주인 변경된 거 알자마자 은행에 가서 보증보험 채권인도 새로운 집 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 가지 정도 있는데요
1. 제가 올해 초(2월)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갱신을 했고, 전세대출도 그렇게 말해서 연장 받았습니다. 2년 정도를 더 받았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제가 계약했던 계약서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없었다면 이전 집주인과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다고 봐도 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또 작성하는 게 안전한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또 확정신고를 받는 찰나에 전세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2. 집 주인 대신 대리인이 참석해서 기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대리인이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3. 기존 계약서 특약 중에 계약 기간 중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뒀는데 이런 건은 증여라서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4월 말에 집주인 변경? 을 신청했는데 저한테는 2주 뒤 쯤에 전화로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셨어요.
전세로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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