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증빙서류
아이티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프리랜서 2.3계약을 하여 2024년기준 2024년4월~9월 / 2024년 10월~12월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 만약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은 각각 다른회사와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필요 서류가 있을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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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