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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긴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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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회사는 약 1500명의 대기업입니다.

주말 제외 근무일 수 기준, 14일 이후에 (12월 중순) 1년 근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1년만 채우고 퇴사하기 위해 버티는 중인데, 퇴직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입니다.

퇴직 통보 프로세스는 팀장 면담 -> 인사팀 면담으로 절차가 조금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 할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혹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1년 근속 이전에 나가라고 할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당장 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일 퇴직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회사가 조정을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잡음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적정 기한을 두고 밝히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중순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다면, 현 시점에 사직의사를 밝히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등을 잘 고려하여 사직 일자를 결정한 후, 사직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제출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