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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국정감사 할때 감사 대상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알아서 자기 마음되로 질문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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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

      •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