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