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국정감사 할때 감사 대상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알아서 자기 마음되로 질문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