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 신고

2020. 10. 28. 22:41

어번년도 4월쯤 아이디를 구매하였고 기록과 통장보낸기록 전화번호도알고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잘 사용했습니다. 저가알기로는 바로 본주가 회수를 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걸로알지만 3개월정도 지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않아 안된다고하더라구요. 본주분한태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처음엔 죄송하다고하다가 저가 너무화나서 그냥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난뒤로는 대답도 없습니다. 13만원에 구매하였고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이 더나온다고하더라구요 그것도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10.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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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13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청구액의 반 정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추후에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선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020. 10.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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