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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후루티41
공정한후루티4121.09.29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페널티 언제까지 인가요?

안냥하세요. 작년에 주차된 차에 들이받아 인피 없이 물피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험료가 상승했는데 이 상승분이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보험 설정을 물피 50으로 했는데 120 나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할증이 소멸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무사고로 3년이 지나면 무사고 할인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경우 매년 자동차 보험료가 일정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그 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적용률 표준등급이란 표가 있는데, 총29개 로 분류

    보험사별 할인할증적용율 현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또한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https://prem.kidi.or.kr:1443/

    자동차보험 첫 가입시 11단계부터 시작.

    큰사고 발생하여 자동창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면 3년간 인상된 보험료가 유지

    무조건은 아니로 1년간 청구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입 당시 정해놓은 할증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인상.

    할증 요인 : 사고, 벌점, 벌금, 교통법규 위반 으로 등급 변경

    할증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누적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자비로 처리. 환입이라고 함. 초과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하면 그만큼 청구금액이 줄어들어서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음. 예를들어 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인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22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3년동안 할증된다. 이때 보험사에 21만원을 환입하면 199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 이하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자동차 사고 물적 할증 기준금액 초과 사고에 대한 보험 갱신 할증 적용 문의로

    자동차 보험갱신 3개월전 사고 부터 할증 적용되며 3년간 적용입니다.

    혹시나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경우 특약 보험금중 물적할증 지원금 있는지 확인보시면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