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교통사고 보험처리 얼마부터 보험금이 할증되는가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외제차 앞범버를 충격하였는데 수리비가 이백삼십만원나오고 제차는 수리비가 없어요. 보험처리했는데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가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외제차 앞범버를 충격하였는데 수리비가 이백삼십만원나오고 제차는 수리비가 없어요. 보험처리했는데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가요?
: 단순물피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의 렌트비등 보상하는 금액이 200만원이상일 경우 통상 10% 정도가 물적할증이 되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적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3년 이내에 해당 사고가 없을 때 기준이고, 3년이내에 추가로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해당 처리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수할증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할증이 적용이 되시구요,
두번째로는 물적할증입니다 지금 선생님 차량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리비가 200만원이상 나오셨기 때문에
물적할증까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시점으로부터 갱신이 3개월안이라면 다음갱신에 할증이 적용이 되시구요,
만약 갱신할 기간이 3개월이상 남으셨다고하면 이번에 갱신하실 때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 대물 배상금액(수리비, 렌트비)에 자차 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지게 되어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이 되며 1년 무사고시 12등급이 되어 할인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