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즘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깜빡이도 키지 않고 유도선을 이탈해서 사고가 날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진짜 아찔하더군요. 나는 내 유도선 잘 지켜서 운전하다가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진짜 억울할 거 같은데 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도선의 경우 해당 유도선을 벗어난 다고 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무조건 100%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8~90% 정도의 과실을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도선을 벗어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차량이 방어 운전을 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났기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편이기는 하나 블랙 박스 상으로 해당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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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내 유도선 잘 지켜서 운전하다가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진짜 억울할 거 같은데 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 좌회전 유도선을 이탈한 것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사고지점이 어디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탈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사고내용에 대한 개별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