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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웃음짓는치타
근로장려금와 자녀 장려금은 따로가 아니죠? 근로하는 부모인데 자녀가 있으면 받는거죠? 물론 소득세도 보고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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