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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새짱
22년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22년 장모님 연봉 500 만원이상이되어 저한테 등재를 못하고 각자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연쇄도 있고 현재 은퇴를하여 별도 연말정산 하기가 어려운데 저한테 올리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 연500만원 초과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는 개인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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