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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살빠진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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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또는 월차)사용 관련건

[연차 또는 월차라고 말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연차로 통일해서 단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올해 4월1일 입사인데

이번에 연차를 확인해보니 발생연차가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적더라구요.

(11월 1일 기준 발생연차 5일)

재무팀에서 연차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연차를 썼을경우 만근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연차 갯수는 차감되고, 차후에 생기는 연차에서 메꾸는형식입니다.

신입사원 교육때 못들었냐 물으시더라구요.

이 점 기존에 미리 공지받지 못했어요.

노무 관련된 팀 직원들도 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런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나름 계산해서 썼는데 저런 사유로 마이너스가 되었더라구요.

(잔여 연차가 0개 또는 마이너스일때 애가 아파서 사용한적이 있어서 그 달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고,

연차가 발생한 줄 알고 그 다음 달에 사용했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누적되다가 연차가 발생 안된 달이 많네요.

잔여 연차는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저는 당연히 연차 당겨써도 유급휴가처리기때문에 만근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발생했을 줄 알았죠)

이렇게되면 제가 연차를 한번 씀에 있어서 연차 차감과 더불어 그 달에 생길 연차까지 생기지 않아

체감상 한번 사용으로 두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나간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3개가 된 상태라,

향후 3개월간 애가 아프거나 일이 있어도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공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만근처리가 안되는게 가능한지 여쭤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날짜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가 없는 경우에도 마이너스연차로 계산 후 향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법정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연차사용을 이유로 결근처리하여 만근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