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Ann
Ann

계좌 압류에 대해 궁금한데요..!!!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개설 하고 한두달 이후 바로 압류될까요??

1금융권 개설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압류가 안된거면 그냥 안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압류가 안되고 있다면 존재를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바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파악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도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