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압류에 대해 궁금한데요..!!!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개설 하고 한두달 이후 바로 압류될까요??
1금융권 개설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압류가 안된거면 그냥 안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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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압류가 안되고 있다면 존재를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바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파악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도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